한국과 일본이 해양영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각각 출범시키기로 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로 해양영토 분쟁을 둘러싼 양국 정부 간 대처가 보다 조직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4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포함,해양영토 문제를 전담하는 '과(課)' 단위의 해양법규팀을 만들어 신해양정책본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팀은 현재 여러 조직에서 나눠 관리하고 있는 '동해' 및 '대한해협' 등 독도와 연관된 국제적인 명칭 논란을 해결하고 동해 해저지명의 등재를 추진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 EEZ 및 대륙붕 경계를 획정하고 독도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양영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해양부는 일본 등과의 국제적 분쟁에서 예상되는 치열한 논리싸움에 대비,해양법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립해양조사원이 동해 해저지명 선정과 국제 공인 추진 등의 실무를 같이 맡고 있어 해양영토와 관련된 업무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 이번 주 내에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과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총괄조직인 해양연안정책추진본부를 국토교통성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이 조직은 국토교통성과 문부과학성 총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등으로 나눠져 있는 해양정책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2001년 발족한 국토교통성은 옛 운수성이 관장하던 해사 항만 해상보안 기상관측을 비롯 옛 건설성 소관의 해안관리 업무까지 맡고 있으나 부처 간 화합적 통합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심기·송형석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