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교원 임용시험에서 복수전공과 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규정은 필기시험으로 검증되지 않는 교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제7차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규정은 가산점 비율도 다른 가산점에 비해 높지 않고 2005학년도 입학생들에게 2010년에 공고되는 전형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효종 송인준 재판관은 "복수·부전공을 했다고 해서 여러 교과목에 전문성을 갖췄는지 실증하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