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저가 양도 주식 시가과세 '합헌'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제 양도가액이 밝혀졌다고 해도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으면 고의로 저가 양도를 시도하는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납세자에게는 저가 양도에 편법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성 재판관은 "차익을 얻지 않은 양도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 포기와 세금 회피를 구별하지 않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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