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등 자산을 저가로 양도했을 때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소득세법과 구 상속 및 증여세법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실제 양도가액이 밝혀졌다고 해도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 않으면 고의로 저가 양도를 시도하는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납세자에게는 저가 양도에 편법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성 재판관은 "차익을 얻지 않은 양도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 포기와 세금 회피를 구별하지 않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