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 신·증설이 현행대로 규제된다.

다만 행정복합도시나 기업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옛 부지와 노후공업지역은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취득·등록세 중과,과밀부담금 부과 등의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시·군별로 목표인구를 할당해 관리하는 인구상한제(ceiling)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2006~202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은 내달 초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은 대기업공장 신·증설 금지 및 공장총량제 등 핵심 규제가 그대로 유지돼 행정복합도시 건설,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인한 수도권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번 계획안은 정비발전구역 범위에서 경기 북부 등 낙후지역이 제외되고 자연보전권역 내 대규모 여가시설 허용 방안도 빠지는 등 국토연구원 용역보고서보다 후퇴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장총량제 등 핵심규제 그대로



계획안은 우선 남양주나 화성 등처럼 개별입지로 흩어져 있는 공장들을 집단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에는 공급물량(땅)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과천청사나 주공,토공 사옥 등 공공기관 종전부지와 인천 부평,군포 당정지구 등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노후 공업지역은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도록 했다.

정비발전지구는 과밀부담금,취득세 중과,총량제한 등 각종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정비발전지구에는 수도권 진입이 금지된 4년제 대학을 신설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한 데다 노후 공업지역을 재개발하기도 만만치 않아 당장 실효성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기업 공장 신·증설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불가피한 첨단업종에 한해 사안별로 허용할 방침이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 효과는 미흡하다는 게 중론이다.

○수도권 인구실링제 도입

수도권에는 처음으로 인구상한제가 도입된다.

주요 지역별로 적정 목표인구를 설정한 뒤 그 기준에 맞춰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제도다.



건교부는 2020년까지 인구 상한선을 서울 980만명,인천 310만명,경기도 1450만명으로 제시했다.

현재 인구는 서울 1030만명,인천 265만명,경기 1100만명 선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도지사가 각 자치구의 인구상한을 할당키로 했다.

해당 시·도는 이 같은 인구지표 상한에 따라 관리계획을 세우고 상·하수도,수자원 용량,주거지역 규모,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서울에 한정해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제를 성남 수원 부천 안양 구리 과천 등 과밀억제권역에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은 신증축 연면적이 1만5000㎡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건축 연면적이 2만5000㎡ 이상인 업무용 및 복합용 건축물,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공청사 대형 건축물이다.

○공간구조 개편

건교부는 서울 중심의 공간구조를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을 형성한 '다핵 연계형' 공간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10개 도시권은 △인천~부천~김포권 △수원~화성권 △성남~용인권 △안양~군포~의왕권 △남양주~구리권 △평택~안성권 △의정부~양주~동두천권 △안산~시흥권 △파주~고양권 △이천~광주~여주권 등이다.

이들 권역을 중심으로 건교부는 '남북 교류·산업벨트' '국제 물류·첨단산업 벨트' '해상 물류·산업벨트' 등 5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를 각각 조성할 계획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