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시장 개방 입주기업 세금면제..제주특별자치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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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7월1일부터 '특별한 제주'로 다시 태어난다.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중대 사무를 제외한 행정 업무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의 목표는 홍콩 싱가포르처럼 사람과 자본,상품이 자유롭게 오가는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이다.
○진출 기업은 세금 걱정 없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체계가 개편된다.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폐지하고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된다.
제주시와 북제주군은 제주시로,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합쳐진다.
가장 큰 변화는 교육과 의료시장에 대해 빗장을 푼 것이다.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자율학교를 신설,운영할 수 있다.
자율학교는 영어 수업과 외국 교과서 사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 유학 수요를 제주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국제고등학교도 들어선다.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도 가능하다.
해외에서 면허를 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의료에 관광을 접목시키는 '메디컬 투어리즘' 형태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특별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은 당분간 세금 걱정은 안해도 된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관광 문화 의료(영리) 교육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산업 등에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재산세(지방세)를 10년간 면제해준다.
특히 IT BT 등 첨단 산업은 국·공유지를 50년간 임대해주고 원하면 연장도 가능하다.
김부찬 제주대 법학과 교수는 "특별자치도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지방화 흐름을 선도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취약한 재정ㆍ복잡한 세제가 문제
특별자치도가 순항하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3.8%로 전국 평균 54.4%보다 크게 낮다.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자치경찰 운영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홍가포르'(홍콩+싱가포르) 프로젝트는 장밋빛 환상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규제자유지역,면세지역 지정 등 다른 지방의 개발 특별법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제주도는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항공 자유화 △면세지역화 추진 및 법인세 인하 △교육 및 의료시장 완전 개방 등을 요구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핵심 조건이지만 중앙정부는 시기상조를 이유로 불허했다.
외국인과 투자자들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과연 매력 있는 국제도시로 생각할지도 불투명하다.
홍콩은 경제자유지수가 세계 1위이며,조세체계도 3종으로 단순하다.
반면 제주도의 조세체계는 국세 14종,지방세 17종으로 외국인이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제주도에서 관광지를 한 곳 개발하려면 서류 절차만 2년이 걸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언어 장벽도 걸림돌이다.
홍콩 싱가포르에선 영어가 자유롭게 통용되지만 제주도에선 아직 외국인들이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개방 정책이 지역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숙제다.
계층 간 위화감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시장과 교육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중대 사무를 제외한 행정 업무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도의 목표는 홍콩 싱가포르처럼 사람과 자본,상품이 자유롭게 오가는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이다.
○진출 기업은 세금 걱정 없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체계가 개편된다.
기초자치단체를 모두 폐지하고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된다.
제주시와 북제주군은 제주시로,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은 서귀포시로 합쳐진다.
가장 큰 변화는 교육과 의료시장에 대해 빗장을 푼 것이다.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자율학교를 신설,운영할 수 있다.
자율학교는 영어 수업과 외국 교과서 사용이 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 유학 수요를 제주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국제고등학교도 들어선다.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도 가능하다.
해외에서 면허를 딴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
의료에 관광을 접목시키는 '메디컬 투어리즘' 형태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특별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은 당분간 세금 걱정은 안해도 된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관광 문화 의료(영리) 교육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산업 등에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재산세(지방세)를 10년간 면제해준다.
특히 IT BT 등 첨단 산업은 국·공유지를 50년간 임대해주고 원하면 연장도 가능하다.
김부찬 제주대 법학과 교수는 "특별자치도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을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지방화 흐름을 선도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취약한 재정ㆍ복잡한 세제가 문제
특별자치도가 순항하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33.8%로 전국 평균 54.4%보다 크게 낮다.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아직까지 자치경찰 운영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홍가포르'(홍콩+싱가포르) 프로젝트는 장밋빛 환상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규제자유지역,면세지역 지정 등 다른 지방의 개발 특별법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제주도는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항공 자유화 △면세지역화 추진 및 법인세 인하 △교육 및 의료시장 완전 개방 등을 요구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핵심 조건이지만 중앙정부는 시기상조를 이유로 불허했다.
외국인과 투자자들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됐다고 해서 과연 매력 있는 국제도시로 생각할지도 불투명하다.
홍콩은 경제자유지수가 세계 1위이며,조세체계도 3종으로 단순하다.
반면 제주도의 조세체계는 국세 14종,지방세 17종으로 외국인이 보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제주도에서 관광지를 한 곳 개발하려면 서류 절차만 2년이 걸리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언어 장벽도 걸림돌이다.
홍콩 싱가포르에선 영어가 자유롭게 통용되지만 제주도에선 아직 외국인들이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개방 정책이 지역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숙제다.
계층 간 위화감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시장과 교육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