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파문을 계기로 만들어진 학교급식법의 영향으로 향후 대형 위탁급식업체들의 '학교급식 시장 엑소더스'가 발생할 전망이다.

위탁 급식을 학교장 직영으로 바꾸는 내용의 학교급식법이 시행될 경우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학교 위탁급식사업 금지

주요 대형 급식업체들은 29일 학교급식법 통과는 대기업의 학교 위탁급식사업 금지와 다를 바 없다고 일제히 주장했다.

현재 학교 급식을 직접 맡고 있는 업체들도 영양사 조리장만 본사 인력을 파견하고 조리원이나 식기세척원은 학교 인근의 인력파견업체를 활용하고 있다.

이 인원을 본사에서 직접 고용할 경우 비용이 늘어나 학교 급식 부문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한 대형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소형 인력파견업체 정도만이 학교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3년 이내에 대부분의 대형 업체가 사업 철수를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일선 학교가 기존과 같은 형태의 위탁 급식을 계속할 수 있는 유예기간은 3년이다.

○식재료 일괄구매 안 하면 비용 20~30% 상승

서울시 교육청도 이날 학교급식 위탁업체에 대해 식재료를 일괄 구매하거나 학교 간 공동 식단을 짜지 말도록 지시했다.

학교급식법과는 별도로 이뤄진 시 교육청의 이번 방침은 새 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식재료 일괄 구매에 따른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같은 시 교육청의 조치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대형 급식 위탁업체인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는 "개별 학교마다 각각 다른 식자재를 공급하면 20~30%가량의 단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 급식 가격을 올리지 않는 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누가 사업을 계속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풀무원ECMD 관계자도 "학교급식 부문의 이익은 직장 병원 등과 식자재 메뉴를 통합해 대량 구매하는 데서 발생한다"며 "학교별로 제각각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학교 부담만 늘어날 것

학교와 교육당국,학부모들의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위탁급식 학교 1655개소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모두 33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예산은 교육부의 교부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다른 교육 투자를 줄여야 집행이 가능하다.

일선 학교의 교직원들도 급식 업무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급식 사고의 책임 소재가 업체가 아닌 해당 학교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재갑 한국교총 대변인은 "새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학교측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의 예산이 부족한 데다 제때 집행될지 알 수 없어 불안해하고 있다.

무리하게 직영 전환을 추진할 경우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높아지거나 학부모들이 급식 과정에 대거 참여해 인건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한편 이날 서울 지역에서 급식 사고가 또 발생했다.

시 교육청은 서울 면목중학교 학생 21명이 급식을 먹고 설사 증세를 호소함에 따라 이 학교에 대해 급식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 학교 위탁 급식을 맡고 있는 세호푸드는 면목중학 외에 양화중학과 월곡중학에도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송형석·차기현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