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金忠環) 의원이 성매매 제도를 폐지할 경우 `자유합의'에 의한 성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서 "성생활 공급이 매매와 자유 성으로 돼 있었는데, 매매를 없앨 때 자유 합의에 의한 성생활로 전환될 수 있는 국가의 기본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성 정책을 세울 때 미시적 단속 규제를 하는 방식은 성폭행, 성병의 만연, 성매매 해외 진출 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별로 성 향유의 양이 있으니 한국인의 성생활 공급의 양을 정확하게 평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국정감사 기간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관련, "18살부터 30살까지 12년간 성인 남성의 성욕을 해소할 길이 없어졌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