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하반기부터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임직원도 일반인처럼 얼마든지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주식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또 장외파생상품은 고객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투자를 권유할 수 없게 되지만 보험사의 변액보험은 지금처럼 방문 판매가 계속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법 시행 시점은 공포일로부터 1년6개월 후로 정해져 이르면 2008년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간접투자) 투자일임 투자자문 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취급하는 금융투자 상품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한 상품이 나오도록 했다.

또 금융투자회사들이 주요 투자 대상 자산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펀드'를 만들 수 있게 하고 파생상품의 개념도 포괄적으로 정의해 창의적인 파생상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에 대한 주식 직접투자 제한은 폐지하되 자기 명의로 된 1개 계좌를 통해서만 투자를 허용하고 매매내역을 정기적으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도록 했다.

증권사 임직원은 현재 증권저축 계좌를 통해서만 매년 연봉의 50% 안에서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