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제16대 대통령선거 직전 한나라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인제 국민중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 취사 및 사실 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2년 12월 자신의 공보 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 자금 5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억5000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판결 선고 뒤 "명철한 판결을 해 결백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한다.

앞으로는 정치탄압의 목적으로 검찰 권력이 남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