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6년 6월1일,유수한 회사의 CFO(최고재무관리자)로 재직하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부친께서는 생전에 회사로부터 상당 규모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으셨습니다. 제가 이를 상속할 수 있는지요.


A: 부친께서 생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근무하셨던 회사가 증권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장법인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무하셨던 회사가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스톡옵션의 상속에 관해 상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상법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40조의4 ②).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친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스톡옵션의 행사요건(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회사에 재직)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귀하가 위 스톡옵션을 상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무하셨던 회사가 증권거래법의 적용 대상인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증권거래법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제189조의4 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친께서 2004년 5월30일 전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라면 귀하는 부친께서 근무하셨던 회사가 상장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스톡옵션을 상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스톡옵션의 상속에 관한 법원의 판례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학설상으로도 이 점에 관한 이견이 존재합니다.

부친께서 생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이 상당한 규모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유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법인 서정 권오성 변호사 oskwon@soj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