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탈세사범을 전담하는 수사 부서가 신설된다.

또 탈세 사실이 밝혀진 뒤에는 세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탈세사범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천 장관은 "탈세는 회계부정이나 횡령,뇌물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되는 기업 비리의 원천이자 지하경제 확산의 주범으로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검찰이 수사 역량을 집중해 탈세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르면 오는 9월께 서울중앙지검 내 금융조사부를 금융조세조사 1·2부로 확대 개편하고 1부에서 금융범죄와 탈세사범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법원과 협조해 탈세사범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 기준을 마련,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검찰청과 국세청 간 수사공조 체제도 확고히하고 고발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지나치게 관대했던 탈세사범에 대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의 기소율은 27.7%로,전체 형사사건 기소율(51.5%)의 절반에 그쳤다.

조세포탈범으로 기소됐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52.3%)를 선고받았다.

또한 탈세한 사실이 적발된 뒤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무부는 앞으로 세금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탈세한 사실만으로도 형사 처벌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천 장관은 "탈세를 하더라도 사후에 채워넣기만 하면 형사 처벌하지 않는 '국고(國庫)주의' 입장에서 벗어나 사후 세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엄격한 형사 책임을 묻는 책임주의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대폭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준칙에는 피의자 등을 불필요하게 반복 소환하지 않으며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포를 남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