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해태제과 '석류 美人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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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 제품 상표권을 둘러싼 제과업계 라이벌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간 '짝퉁'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석류미인(美人)'이라는 이름의 아이스크림과 껌을 판매하고 있는 롯데제과는 해태제과의 껌 제품 '석류美人'이 자사 제품명을 베껴 쓴 것이라며 지난 27일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롯데제과는 소장에서 "2005년 5월 '석류미인(美人)'을 상표 등록하고 이미 아이스바,비스킷,껌 등에 대해 이 이름을 쓰고 있다"며 "최근 해태제과가 '석류美人'이라는 이름의 껌을 내놓은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롯데제과는 또 "석류미인은 단순히 제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석류'와 '미인'이 합쳐져 새로운 의미와 식별력을 나타낸다"며 "해태제과측에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수차례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해태측이 이를 무시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강조했다.
롯데는 해태의 '석류美人' 판매로 GS25와 바이더웨이 등 일부 편의점에서 자사 제품을 팔지 못하는 등 손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태제과는 이에 대해 "'석류'는 원재료명을 나타내는 일반명사이며,'미인' 역시 상표명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 독특한 상표명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둘을 결합한 '석류미인'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상표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해태는 "롯데 역시 상표 등록 당시 단순히 '석류미인'으로 등록한 것이 아니라 '롯데 석류미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소송장을 정식으로 송부받은 이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석류미인'이라는 상표명이 얼마나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K로펌의 K변호사는 "만약 미용식품이나 화장품에 '석류미인'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석류를 섭취하면 미인이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독특한 상표로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제과류에 '미인'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며,따라서 롯데의 '석류미인' 상표는 일반명사의 결합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고유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롯데제과와 해태제과는 2003년에도 자일리톨 껌의 패키지 색깔을 놓고 분쟁을 벌인 적이 있다.
당시 자일리톨 껌 용기 디자인을 녹색으로 처리했던 롯데제과가 해태제과의 파란색 디자인을 문제삼아 결국 해태제과가 용기 디자인을 분홍색으로 교체했었다.
윤성민·유승호 기자 smyoon@hankyung.com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석류미인(美人)'이라는 이름의 아이스크림과 껌을 판매하고 있는 롯데제과는 해태제과의 껌 제품 '석류美人'이 자사 제품명을 베껴 쓴 것이라며 지난 27일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롯데제과는 소장에서 "2005년 5월 '석류미인(美人)'을 상표 등록하고 이미 아이스바,비스킷,껌 등에 대해 이 이름을 쓰고 있다"며 "최근 해태제과가 '석류美人'이라는 이름의 껌을 내놓은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롯데제과는 또 "석류미인은 단순히 제품의 원재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석류'와 '미인'이 합쳐져 새로운 의미와 식별력을 나타낸다"며 "해태제과측에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수차례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해태측이 이를 무시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강조했다.
롯데는 해태의 '석류美人' 판매로 GS25와 바이더웨이 등 일부 편의점에서 자사 제품을 팔지 못하는 등 손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태제과는 이에 대해 "'석류'는 원재료명을 나타내는 일반명사이며,'미인' 역시 상표명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어 독특한 상표명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 둘을 결합한 '석류미인'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상표명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해태는 "롯데 역시 상표 등록 당시 단순히 '석류미인'으로 등록한 것이 아니라 '롯데 석류미인'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소송장을 정식으로 송부받은 이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석류미인'이라는 상표명이 얼마나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K로펌의 K변호사는 "만약 미용식품이나 화장품에 '석류미인'이라는 이름을 붙인다면 석류를 섭취하면 미인이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독특한 상표로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제과류에 '미인'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며,따라서 롯데의 '석류미인' 상표는 일반명사의 결합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고유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롯데제과와 해태제과는 2003년에도 자일리톨 껌의 패키지 색깔을 놓고 분쟁을 벌인 적이 있다.
당시 자일리톨 껌 용기 디자인을 녹색으로 처리했던 롯데제과가 해태제과의 파란색 디자인을 문제삼아 결국 해태제과가 용기 디자인을 분홍색으로 교체했었다.
윤성민·유승호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