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하려는 기업은 26일부터 신규 상장에 준하는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갖춰야 진입이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선물거래소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26일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선물거래소는 우회 상장사의 상장 요건을 판단해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우회상장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해당종목의 상장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우회상장이 완료된 시점부터 최장 2년간 '우회상장 종목'임을 매매시스템에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 규정은 기업합병이나 주식교환 등으로 코스닥상장사의 경영권이 바뀌는 모든 우회상장에 적용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상장 후 2년간 재무예측 수치와 실적 수치를 사업보고서에 기록하도록 규정,합병 등을 위한 평가가격의 사후관리를 크게 강화했다. 특히 우회 상장으로 흡수한 비상장 사업 부문의 영업실적을 별도로 구분해 표시토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