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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 호적 성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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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A씨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변경해달라며 낸 호적정정신청 재항고 사건과 관련,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약 3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성별을 정정하는 절차를 다루는 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아 본래의 성이 아닌 반대 성의 외관을 갖추고 있고 개인ㆍ사회적 영역에서 바뀐 성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하다면 전환된 성을 인정해 줌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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