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업계의 인수·합병(M&A)을 적극 유도하고 수신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2일 "타 저축은행 주식 보유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우량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인수·합병을 적극 유도하겠다"며 "경영개선명령 대상 저축은행을 조기 정리하고 구조조정 저축은행 등이 다시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표 및 대주주와의 일 대 일 면담을 통해 자본 확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법정자본금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내년 2월 말까지 자본금을 늘리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법정자본금은 서울의 경우 120억원이며 광역시 80억원,도 40억원 등으로 돼 있다.

김 부원장은 또 "금리 상승 추세에 따라 금리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해 적정 금리를 산정토록 할 것"이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신용리스크도 적극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부실대출에 대해서는 적극 상각토록 하고 이익금 내부 유보도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주요 경영지표의 목표비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9% 이상,고정이하 여신비율은 11%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