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문으로만 떠돌던 사학 비리가 상당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사학비리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본감사 대상 124곳 가운데 문제점이 드러난 곳이 100여곳에 달해 상당수 사학에 비리에 연루돼 있는 것으파악돼 방만한 사학운영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형법상 불법사실이 적발돼 검찰 고발대상에 오른 학교가 22곳으로 감사대상의 20%에 육박했다.

이사장 등 사학 소유주가 재단자금을 제 멋대로 끌어다 쓰거나 개인 호주머니로 챙긴 사례에서부터 신입생 편.입학 관련 금품수수, 비리사학의 관리를 책임져야 할 관선이사가 직무를 소홀히 한 사례에 이르기까지 그 유형도 다양했다.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또 한차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번 감사결과 발표가 재개정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그러나 감사에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 불법사실은 표면화되지 않았다.

◇재단공금 `전횡'..개인 호주머니 `꿀꺽' = K대 설립자 C씨는 학생들이 납부한 기숙사비의 집행잔액 45억원을 장부외 계좌로 관리하면서 이 가운데 10억원을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쓴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별도 계좌를 운영하면서 일가에게 돈을 빼돌리는 방식 등으로 교비를 가로채 개인채무변제나 재산증식 등에 악용한 혐의로 C씨를 포함, 11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수익용 재산 매각대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총 5억7천여만원을 설립자나 이사장 등이 사적으로 전용한 4개 사학의 비리사실도 드러났다.

모 사학재단 이사장은 관할청과 이사회에 알리지 않고 본인 소유의 토지를 학교 법인에 비싸게 매각해 1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기도 했다.

학교부지로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은 임야를 재단소속 기업으로부터 인근 토지보다 15배나 비싼 70억원 상당에 매입, 학교법인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또 교비 6억4천만원을 50여차례에 걸쳐 수시로 빼돌리고 이 중 5천3천300만원을 착복한 `간 큰' 회계담당 직원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총 7개 학교에서 임직원이 교비회계나 법인회계 자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을 확인,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재단자금 `지렛대'로 각종 편법.불법 = 감사원 감사결과 S대는 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했다가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별도 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재단 설립자의 친.인척 회사에 실제로는 시공하지도 않은 가짜 캠퍼스 신축 공사를 발주, 공사비 65억원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 회사를 편법지원한 사학도 적발됐다.
D중학교는 학교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대가로 이사장 등이 해당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3천5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또 K대는 산업대에서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이용해 교비 171억원을 편법적으로 법인에 빼돌렸으며, 이 가운데 14억원은 보험해지 수수료로 날렸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근무연한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재단 이사장의 측근인사를 교장으로 앉히는가 하면 재단의 불법적 학사 운영을 문제삼은 교사들을 해임하는 등 전횡을 일삼은 일부 사학의 횡포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관리 비리 `고질병' 여전 = 편.입학, 교직원 채용 등 허술한 학사관리망을 악용한 고질적 비리도 재연됐다.

이번 감사결과 모 대학의 입학상담실장이 신입생 입학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변칙 채용하거나 편.입학 요건에 미달되는데도 법인 임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고교의 경우 결원을 이유로 학생들을 수시로 편.입학시키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비리사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관선이사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
전임 학장의 횡령(194억원) 사건을 계기로 파견된 모 사학의 임시 이사장은 사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전임 학장이 횡령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방치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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