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외화대납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는 공시를 통해 현대중공업이 제기한 외화대납금 반환 소송에서 청구금액의 80%인 원고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와 현대증권,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외화대납금 반환 소송 2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929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대해 하이닉스는 소송대리인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