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高 인가권 환수할수도" ‥ 교육부, 강경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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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어고 신입생 모집 범위를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재 중학교 졸업자들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에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부여된 외국어고 인가 권한을 되찾아 오겠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에는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고시 내용에 학생 모집지역과 적용 시기 등이 포함되는 것을 감안하면 외고의 학생 모집 방법 변경 등은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최진명 교육부 지방교육혁신과장은 "우선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구해 자연스럽게 교육부 방침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예정이지만 반발이 있을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가 관련 권한을 교육부로 되찾아 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은 외고 모집단위 축소 방침에 교원·학부모 단체들이 강력 반대하는 데다 외고들이 집단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까지 외고 모집단위 축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자유교원노조,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등이다.
이들은 외고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해온 만큼 모집 지역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국 외국어고교 교장 장학협의회의 유재희 회장(과천외고 교장)도 이날 "전국 전체 외고 교장들로부터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내주 중 대응책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에는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고시 내용에 학생 모집지역과 적용 시기 등이 포함되는 것을 감안하면 외고의 학생 모집 방법 변경 등은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최진명 교육부 지방교육혁신과장은 "우선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구해 자연스럽게 교육부 방침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예정이지만 반발이 있을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가 관련 권한을 교육부로 되찾아 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은 외고 모집단위 축소 방침에 교원·학부모 단체들이 강력 반대하는 데다 외고들이 집단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1일까지 외고 모집단위 축소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자유교원노조,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 등이다.
이들은 외고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는 등의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해온 만큼 모집 지역을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국 외국어고교 교장 장학협의회의 유재희 회장(과천외고 교장)도 이날 "전국 전체 외고 교장들로부터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내주 중 대응책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