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전국 111개 케이블TV방송국(SO)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SO들이 저가의 의무형 상품을 의도적으로 안내하지 않았거나 이용약관 설명을 형식적으로 했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