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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설립 이렇게 어려워서야 … 구비서류 美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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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창업을 촉진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지만,회사 설립절차는 여전히 까다롭고 복잡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세우는 데 필요한 절차가 16단계,제출 서류만 48개에 이른다.

    기관별 편의에 따라 따로 가동되는 전산망,표준화되지 못한 서식 등도 창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기업인들의 기대치를 맞출지는 미지수다.

    ○제출 서류 미국의 10배

    양현봉 산업연구원(KIET) 중소·벤처기업실장은 21일 산업연구원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법인 설립절차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 자본금 5000만원짜리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48개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서류 제출을 위해 들러야 하는 곳도 법무사 사무실,은행,공증사무소,등기소,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한두 곳이 아니다.

    이에 반해 미국이나 캐나다는 사실상 5개 절차를 거쳐 5∼7개 서류만 내면 법인 설립이 끝난다.

    법 체계가 같은 일본도 지난달 초 신회사법을 발효,22개 서류만 내면 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법인 설립비용도 한국은 99만5000원(법무사를 통할 때)이 들어가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는 56만5250원(온라인을 통한 대행),57만4200원만 있으면 된다.

    국내에서 법인세 등록고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신청자가 해당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행정전산망 국세전산망 대법원전산망이 구축돼 있지만 서로 연계돼 있지 않아 자동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번엔 제대로 바꿀까

    연구원은 우선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관 및 의사록 공증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상법상 최저자본금 제도의 폐지가 예정된 만큼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제출을 없애고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공무원 1∼2명을 등기소에 파견해 등기신청과 사업자등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관 의사록 등 등기서류를 표준화하면 창업인들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했다.

    유사 상호를 일절 쓰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제는 과도한 만큼 동일 소재지 및 동일 상호에 대한 사용금지로 제한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정부용역으로 이뤄졌고 현장의 목소리가 잘 담겨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를 토대로 법인 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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