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다음달부터 토지매수자에게 매기는 지연손해금율, 즉 연체이율을 최대 5%포인트까지 대폭 인하합니다.

토지공사는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동안 연 14%로 연체이자를 일률적용하던 것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일반 실수요자의 경우 연체기간이 30일 초과시 연 14%, 30일이내는 연 11%로 조정되며 사업용 토지를 토공측에 제공하고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은 수요자는 연체기간 30일 이내 9%, 30일 초과 12%가 적용됩니다.

또, 공장용지 임대료 지연손해금율은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연 9%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