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내년부터 미국 영화사 메트로골드윈메이어(MGM)의 사자 동영상 로고와 같은 '동작 상표'와 보는 각도에 따라 모습이 바뀌는 '홀로그램 상표'를 등록받기로 했다.

특허청은 상표의 권리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모방 상표의 범람을 막기 위해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허청은 오는 9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및 이들의 결합만이 상표로 인정받았으나 내년 7월부터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영상,홀로그램,색채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이들 상표를 출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동영상은 주요 장면에 대해,홀로그램은 보는 각도에 따른 모습에 대해 각각 2~5개의 도면과 함께 내용 설명을 첨부해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