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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새집증후군 과장 광고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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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 마감재 생산업체 네츄럴하우징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네츄럴하우징이 세균과 곰팡이의 서식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고 광고한 '네츄럴 바이오세라믹' 제품이 실제로는 항곰팡이 효과가 없었다며 이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새집증후군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집증후군 차단재를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상품 구매전에 실제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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