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라오케서 음주땐 벌금 ‥ APEC 앞두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베트남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유흥업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베트남 정부는 15일 내린 총리령에서 7월1일부터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에게 최소 50만동(약 3만5000원)의 벌금을,한 가라오케 업소에 여종업원이 3명 이상일 경우 최소 300만동(약 2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또 술을 마신 손님은 가라오케나 디스코텍 등에 출입할 수 없으며,어두운 조명을 하거나 비상벨을 설치하는 가라오케 업소도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 밖에 스트립쇼 등 음란한 쇼를 하거나 손님과 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는 3000만동(약 200만원) 이상의 벌금과 함께 형사입건도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베트남 정부는 15일 내린 총리령에서 7월1일부터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에게 최소 50만동(약 3만5000원)의 벌금을,한 가라오케 업소에 여종업원이 3명 이상일 경우 최소 300만동(약 2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또 술을 마신 손님은 가라오케나 디스코텍 등에 출입할 수 없으며,어두운 조명을 하거나 비상벨을 설치하는 가라오케 업소도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 밖에 스트립쇼 등 음란한 쇼를 하거나 손님과 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는 3000만동(약 200만원) 이상의 벌금과 함께 형사입건도 가능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