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엔터테인먼트는 박성훈 벅스 사장이 당사와 당사 최대주주인 변두섭 이사(지분율 9.52%)를 상대로 60억원의 약정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예당은 이 같은 소송금액은 작년 말 자기자본(371억원)의 16.1%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예당 등에 따르면 작년 벅스가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벅스와 예당측은 '주식매매 및 공동경영계약서'를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예당측은 지난해 3월 벅스의 지분 20% 정도를 취득했고 이와 별도로 60억원 정도를 추가 투자키로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자 박 사장이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예당 관계자는 "벅스는 예당과 공동경영을 하겠다던 당초 계약과 달리 우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했고 이에 따라 예당은 벅스의 단순투자자가 된 상황"이라며 "맞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벅스 관계자는 "향후 적절한 시점에 박 사장이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