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민간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건교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의 예산 낭비를 신고한 K씨가 성과금 1000만원을 받았다.

건설공사와 관련한 기업에 근무 중인 K씨는 교량 상판 빔(Beam)의 재료비가 중복 계상된 실태를 '건교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공사비 13억원을 절감하는 데 기여했다.

개정된 '예산성과금 규정'은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던 성과금 지급대상자를 예산 낭비를 신고하는 일반인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