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사촌동생이자 교보생명 대주주인 신인재씨가 인수했던 필링크의 경영권 분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필링크는 13일 신인재 원규식 보드웰인베스트먼트컴퍼니 등이 최근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자사주매도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또 이주율 사장과 박기정 상무 등을 해임하고 새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주주총회 허가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신씨 등은 이번 소송에서 회사가 1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식을 발행해서는 안 되며 자사주 55만여주를 제3자에게 매도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그동안 이사회에서 최대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사회 구성은 신씨측 2명,기존 이 사장 등 경영진 측 3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런 가운데 기존 경영진이 이사회를 열어 제3자배정 증자를 실시하려고 하자 경영진 교체를 결심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신씨는 지난달 이후 회사에 나온 적도 없고 특별한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며 "최근 투자자금이 필요해 증자 얘기가 나왔으나 아직 제3자배정을 결의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신씨측과 경영진측은 지난 3~5월에도 경영권 다툼을 벌였었다. 지난 3월 현재 신씨 등이 18.3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필링크 주가는 이날 급락장에서도 0.49% 올랐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