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송사(訟事)에 휘말렸다.

데이콤과 한마음사회복지재단 테크트로닉스 등은 13일 "전국 4만여개 성인오락실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정품 사용을 권장하는 홍보활동을 대신해주는 조건으로 한국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소프트웨어 독점공급권을 약속받았으나 한국MS 측이 이를 어겼다"며 한국MS를 검찰에 고소했다.

데이콤은 "지난해 11월 한국MS의 총판인 다우데이타와 물품 구매계약을 맺고 한마음재단·테크트로닉스를 통해 정품사용 홍보물을 제작해 활동을 벌였다"며 "그러나 한국MS 측이 약속을 깨고 다른 총판을 통해 4분의 1 선에 불과한 가격으로 소프트웨어 3만여개를 성인오락실에 판매하는 바람에 물품 판매대금과 홍보요원 교육비 등 170억여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MS 측은 "데이콤이나 한마음재단 등과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면서 "시장에서 MS의 이름을 팔면서 판매 활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고객 피해를 우려해 총판 측인 다우데이타에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있다"고 반박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