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40세 미만 변호사 중 최대 50명이 검사로 선발된다.

대법원이 '법조일원화' 차원에서 일정한 법조 경력을 갖춘 변호사나 검사를 판사로 임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법무부는 인권의식과 전문성 등을 갖춘 40세 미만의 변호사 중에서 신규 검사를 뽑을 예정이라고 1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법조 경력 2∼5년인 변호사 가운데 매년 10명가량을 사법연수원 성적 중심으로 경력 검사로 임용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40세 미만 변호사라는 요건 외에 모든 자격 제한은 폐지됐으며 선발 규모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확한 임용 규모는 지원자의 수와 역량에 달렸지만 능력있는 변호사가 대거 지원하면 30∼50명까지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한 해 검사 임용 인원의 절반인 60∼70명 이상을 경력 변호사 가운데서 뽑을 계획이다.

앞서 대법원도 2012년까지 판사 임용자 중 50%를 경력 검사나 변호사로 뽑기로 해 검사나 판사 선발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