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폰파라치'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휴대폰 불법복제를 신고한 15명에게 총 11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휴대폰 불법복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15일 불법 복제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인 '폰파라치'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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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55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불법으로 복제된 휴대폰은 범죄에 악용되거나 이용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휴대폰 불법복제자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