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접종 4개질환 예방 HB-DTP‥법원 "영국 GSK社 특허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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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접종 4개질환 예방 HB-DTP‥법원 "영국 GSK社 특허 무효"
1회 접종으로 B형 간염,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등 4개 질환을 한꺼번에 예방토록 하는 혼합백신(HB-DTP)의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사 특허는 무효라는 국내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GSK가 "HB-DTP 백신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심판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심결 취소 소송에 대해 "GSK의 특허는 출원하기 전에 국내 논문에 특허 내용이 발표된 바 있어 알려진 기술"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국내 백신회사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당시 녹십자백신)와 미국 치론코포레이션사는 특허심판원에 HB-DTP 특허가 무효라며 등록 무효 심판을 제기해 2004년 12월 승소했다.
광장 관계자는 "HB-DTP 백신을 국내에서 양산해 아프리카 등에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한국GSK 관계자는 이와 관련,"본사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11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GSK가 "HB-DTP 백신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심판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심결 취소 소송에 대해 "GSK의 특허는 출원하기 전에 국내 논문에 특허 내용이 발표된 바 있어 알려진 기술"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국내 백신회사인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당시 녹십자백신)와 미국 치론코포레이션사는 특허심판원에 HB-DTP 특허가 무효라며 등록 무효 심판을 제기해 2004년 12월 승소했다.
광장 관계자는 "HB-DTP 백신을 국내에서 양산해 아프리카 등에 저가로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한국GSK 관계자는 이와 관련,"본사에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