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불법 증여성 해외 송금이나 해외투자를 빙자한 자금 밀반출을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부터 100만달러 이내 해외부동산 취득이 허용되는 등 외환규제가 대폭 완화돼 외환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7월1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거래유형별,특정지역별,반복거래 또는 거액거래 등 테마별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외환거래나 허위로 신고한 외환거래 등을 손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국내기업의 외화차입거래가 크게 증가한 사례가 적발되면 관련 은행과 거래기업의 현황을 분석해 외환법규 준수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또 외환거래 빈도가 잦거나 거래규모가 지나치게 커도 분산거래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 기간 해외증권투자 관련 외환거래가 있는 기업 및 거래금액,국가 등을 가려내 기업들의 해외증권투자 현황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