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벤처기업들이 인재를 끌어올 때 흔히 사용했던 것이 스톡옵션이죠. 그런데 어떤 업체는 스톡옵션을 준다고 해 놓고선 사실은 직원들이 다니는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기업의 스톡옵션이라고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아이테스트라는 회사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성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38살의 이 모씨. 지난 2001년 다니던 천안의 한 벤처기업에서 경기도 이천의 아이테스트로 회사를 옮겼습니다. 연봉도 직급도 비슷했지만 스톡옵션을 준다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이 모씨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약속한 스톡옵션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아이테스트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 모씨. 전 아이테스트 과장]

“회사가 매각되기전 직원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체 모임을 관리부서에서 주선해서 그러다보니 전체 지분구조를 얘기하면서 이 주식이 아이테스트 주식이 아니라 케이먼인가 홀딩스라고 했나 그 쪽 주식이라고”

아이테스트 케이먼은 아이테스트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하지만 조세회피지역으로 유명한 케이먼 군도에 소재를 둔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회사측 주장의 근거는 상법입니다. 직원들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총량이 아이테스트 전체 주식의 10%를 넘어 상법상 불가능하다는 것. 또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주당 1달러대로 액면가보다 낮아 역시 상법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상식적으로 자신이 받은 스톡옵션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주식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회사측 주장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 모씨 전 아이테스트 과장]

“스톡을 받게되면 개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이야기 하지 않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된 바 없죠”

더구나 아이테스트는 처음에는 주당 3달러를 넘었던 행사가격을 2년 뒤에 다시 1달러대로 낮췄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지만 일부에서는 회사가 말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사가격을 낮췄다고도 해석합니다.

모건스탠리와 하이닉스가 대주주였던 아이테스트는 지난 2005년 코스닥 상장업체인 프롬써어티에 인수됐습니다. 당시 인수가격은 주당 10만원선. 액면가의 20배에 달합니다.

이 모씨가 받은 스톡옵션은 모두 7,343주. 액면가인 5천원에 2005년 매각가격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한다고 해도 차액만 7억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아이테스트 케이먼의 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씨와 몇몇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이미 회사측의 권유로 스톡옵션을 포기했습니다.

[인터뷰 이 모씨 전 아이테스트 과장]

“직장생활하면 누구든지 그럴것이예요. 최소한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흘러가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한다면 회사에 누가 큰 소리로 얘기하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지…”

아이테스트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아이테스트는 인터뷰도 촬영도 거절했습니다.

회사측은 직원들에게 준 스톡옵션이 직원들이 다니던 회사인 아이테스트의 주식이 아니라고 하면서 1백억원에 달할 스톡옵션 비용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믿지 못할 회사를 결국 고소했습니다. 와우TV뉴스 박성태입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