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동진에코텍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동진에코텍은 자산성이 없는 매출채권을 계속 보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채권 70억 500만원을 과대계상했습니다.

증선위는 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위탁감리를 실시한후 증선위에 조치를 의뢰한 한국내셔날에 대해 유가증권발생 제한과 감사인 지정조치를 했습니다.

한국내셔날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방법으로 7억7,500만원을 과대계상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