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개은행 불공정행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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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한 3개은행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국민은행, 한국시티은행, 신한은행등 3개 시중은행이 고객에 대해 불이익 제공,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등 8건의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9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은행별로 국민은행이 5건, 63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시티은행이 2건, 5억6300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한은행은 벌금없이 시정명령만을 받았습니다.
국민은행은 변동금리부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고정금리화해서 36만7000계좌의 고객들에게 488억원의 불이익을 줬습니다.
또 부당한 조기상환 수수료 징수를 통해 6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을 비롯 KB 카드 적립포인트 부당한 삭제, KT카드 스타포인트 미적립행위등의 행위를 해왔습니다.
한국시티은행도 변동금리부 주택자금대출금리를 고정금리화해 부당이득을 취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분야의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법위반혐의가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공정위는 국민은행, 한국시티은행, 신한은행등 3개 시중은행이 고객에 대해 불이익 제공,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지원등 8건의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9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은행별로 국민은행이 5건, 63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시티은행이 2건, 5억6300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한은행은 벌금없이 시정명령만을 받았습니다.
국민은행은 변동금리부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고정금리화해서 36만7000계좌의 고객들에게 488억원의 불이익을 줬습니다.
또 부당한 조기상환 수수료 징수를 통해 67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을 비롯 KB 카드 적립포인트 부당한 삭제, KT카드 스타포인트 미적립행위등의 행위를 해왔습니다.
한국시티은행도 변동금리부 주택자금대출금리를 고정금리화해 부당이득을 취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금융분야의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법위반혐의가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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