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6일 현행 지역문화원진흥법을 개정,적용범위를 지역문화시설 일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안 명칭을 지역문화시설 지원법으로 고치고 지원대상을 지방문화원 뿐 아니라 문화의 집과 문화예술회관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지방문화원 외의 지역문화시설을 지원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문화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