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악마, '오 필승코리아' 저작권 소송
붉은악마는 소장에서 "이 노래는 붉은악마 창립 때부터 사용됐고 소속 운영위원 2명이 저작권자인데 이씨가 동의없이 이 노래를 저작권 협회에 등록하고 포털사이트 등에 상업적으로 제공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독일과 스페인 등지에서 구전돼 오던 응원구호를 가창곡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사를 제외한 부분의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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