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바꾼다] 회사채 발행 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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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제도와 관련,이번 회사법 개정 초안은 갈수록 영역이 줄고 있는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조건을 지금보다 완화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고사 직전인 회사채 시장을 육성시켜 국채 편중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국내 채권시장의 절름발이 상태를 개선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우선 도입된 게 회사채 발행제도 개선이다. 회사법 개정안에는 회사채발행총액한도 폐지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현재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발행 한도는 순자산액(자산-부채)의 4배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정원석 서울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은 그러나 "회사채 발행 한도가 폐지될 경우 이미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며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채권 유형도 종전보다 훨씬 다양해질 전망이다. 개정 시안에는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상법에 규정된 유형의 회사채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환율 등 신용파생상품과 연계된 회사채,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스트립 회사채,매출채권 프로젝트 등 특정자산을 담보로 한 신종 회사채 등이 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대상이 다양해지게 된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우선 도입된 게 회사채 발행제도 개선이다. 회사법 개정안에는 회사채발행총액한도 폐지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현재 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발행 한도는 순자산액(자산-부채)의 4배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정원석 서울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은 그러나 "회사채 발행 한도가 폐지될 경우 이미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며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채권 유형도 종전보다 훨씬 다양해질 전망이다. 개정 시안에는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상법에 규정된 유형의 회사채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환율 등 신용파생상품과 연계된 회사채,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과 이자가 분리되는 스트립 회사채,매출채권 프로젝트 등 특정자산을 담보로 한 신종 회사채 등이 새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만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대상이 다양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