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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年 40%' 이자제한법 부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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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끼리 돈 거래를 할 때 이자율이 연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의 부활이 추진된다.

    주택 임대인은 전세금 반환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은 서민 보호 차원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서민들의 자금 조달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지하금융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서민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공청회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관련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자제한법이 도입되면 연 40%가 넘는 이자는 무효여서 초과 이자분은 갚을 필요가 없다.

    이 법은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고금리 정책과 배치돼 1998년 1월 폐지됐다.

    대부업자에는 이자제한법 대신 대부업법이 적용되며 현행 대부업법상 연 66%인 이자율 상한을 50%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험료는 보증금 1억원당 10만원 가량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빚보증을 서주는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보증책임 한도액을 알려주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다.

    농민이 계약금을 미리 받고 농작물을 밭째로 파는 '밭떼기 거래'도 최소 30%의 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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