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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바꾼다] 법정준비금 완화로 배당압력 커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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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회사법이 개정되면 기업들은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지고 재무관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액면주(액면가가 없는 주식) 등 지금까지 발행할 수 없었던 새로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그동안 회사를 설립할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을 반드시 요구했던 최저자본금제도가 없어져 소액창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이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철저한 재무분석이 요구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무액면주 발행 가능

    우선 이번에 회사법 개정으로 무액면주가 도입된다.

    현재 기업들이 주권을 발행할 때는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등 액면가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처럼 액면가를 정하지 않고 무액면주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개별 기업은 발행주식 모두를 액면주로 할지,아니면 무액면주로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무액면주가 도입되면 현재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으로 다소 복잡하게 구성되는 자본 관련 회계처리도 간단 명료해진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이나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과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무액면주와 함께 정관이 정하는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의결권제한주식'과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이사회 승인이 요구되는 '양도제한주식'도 도입된다.

    이들 주식을 활용할 경우 기업들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해 경영권을 일정 정도 방어하면서 자금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액면주 주가는 어떻게 될까

    무액면주가 도입되면 그동안 액면가 개념에 익숙해 있던 국내 주식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간의 혼란이 우려된다.

    현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액면가 대비 몇 배냐'를 기준으로 주가 수준을 판단하는 사례가 많은데,이 같은 판단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액면가가 없어지더라도 상장 법인의 주가 형성 및 거래 과정에는 사실상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액면가는 주가를 결정하는 데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가는 그보다 주당순이익(EPS·순이익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금액)이나 주당순자산(BPS·회사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눈 금액) 등에 PER(주가수익비율) 등의 일정한 비율을 곱해 산출되기 때문이다.

    액면가와 발행주식수가 똑같은 기업이더라도 EPS가 2000원인 회사는 1000원인 회사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또 액면가가 5000원인 주식이 500원으로 분할될 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단지 액면가가 감소한 때문이라기보다는 발행주식수가 10배로 늘어 EPS가 같은 비율로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같은 논리선상에서 액면가가 5000원이고 발행주식수가 100주인 회사가 액면가를 없앤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핵심은 발행주식수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예전처럼 발행주식수 100주를 유지하면서 액면가를 없애면 이론적으로는 주가에 변동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액면가를 없애면서 발행주식수를 종전보다 늘린다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고,반대로 발행주식수를 종전보다 감소시킨다면 주가는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한진 피데스투자자문 전무는 "무액면주가 도입되면 EPS BPS 등의 주식 관련 개념을 일반투자자들도 확실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만큼 재무적 분석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당은 늘어날 듯

    회사법 개정으로 주주배당에 대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법정준비금제도가 변경돼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이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배당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엔 법정준비금 적립제도가 아예 없는 데 비해 현재 우리나라 법정준비금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현금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타사 주식이나 부동산 등 현물로도 배당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법개정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강제적 내부 유보의 수단인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한이 완화될 경우 외국인 등의 배당 압력은 갈수록 커지게 되고 기업도 마지못해 배당을 늘리게 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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