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바꾼다] 인터넷으로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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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가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법무부가 4일 발표한 회사법 개정 초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자주총과 전자투표,주식과 사채의 전자등록제도 등이 실시된다.
전자주총은 주주가 인터넷으로 주총에 참석,이메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주총은 2000년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처음 도입한 뒤 영국과 일본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자주총은 소액주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총 개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면서도 "주주의 신원확인이 어렵고 해킹 등으로 인한 위험도 존재한다"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전경련은 또 "전자주주 명부 작성도 전자우편 주소 기재에 동의하는 주주에 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
법무부가 4일 발표한 회사법 개정 초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자주총과 전자투표,주식과 사채의 전자등록제도 등이 실시된다.
전자주총은 주주가 인터넷으로 주총에 참석,이메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주총은 2000년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처음 도입한 뒤 영국과 일본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자주총은 소액주주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총 개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면서도 "주주의 신원확인이 어렵고 해킹 등으로 인한 위험도 존재한다"며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다.
전경련은 또 "전자주주 명부 작성도 전자우편 주소 기재에 동의하는 주주에 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