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농민이 '밭떼기거래'를 할 경우 최소 30%의 계약금을 받도록 보장한 것은 상인의 일방적 계약 파기로 인한 손실을 줄이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농민도 차익 일부를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배추 무 당근 수박 대파 등 주요 농산물의 '밭떼기 거래' 비율은 60∼80%에 이르지만 거래의 70% 이상이 주먹구구식 구두계약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구두계약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등 실효성 없는 선언적 내용만 갖고 있다.

밭떼기 거래 내용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실제 활용된 사례가 없다.

법률이 고쳐지면 계약의 불공정성이 해소될 뿐 아니라 계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래관행을 개선,경작농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