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이 과당매매한 일임계좌 손실 최소 30% 증권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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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매매 일임을 받은 증권사 직원이 고객이 입은 투자 손실을 특정 시점까지 보전하겠다며 작성한 각서는 무효지만,손실보전을 위해 해당 직원이 과당매매를 했을 경우 손실액의 최소 30%는 증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투자자 A씨가 주식매매를 사실상 일임한 B증권사 직원이 임의매매,과당매매를 한 데다 투자손실금 900만원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해당 증권사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사실상 매매를 일임한 경우 법으로 금지한 임의매매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증권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증권사 직원이 일임매매 약정을 계기로 고객 이익을 무시하고 과도한 매매를 한 경우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4일 투자자 A씨가 주식매매를 사실상 일임한 B증권사 직원이 임의매매,과당매매를 한 데다 투자손실금 900만원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해당 증권사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사실상 매매를 일임한 경우 법으로 금지한 임의매매라고 보기 어려운 만큼 증권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지만 △증권사 직원이 일임매매 약정을 계기로 고객 이익을 무시하고 과도한 매매를 한 경우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