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평정 점수가 미달돼 경위 근속승진에서 탈락한 경찰관 76명이 2일 경찰청장과 13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근속승진임용 제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경장이나 경사로 근속승진하기 위한 근무평정 기준 점수는 최근 2년간 50점 만점에 37.5점인 데 비해 경위로 근속승진하기 위한 기준 점수는 최근 3년간 50점 만점에 40점인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상위 법인 경찰공무원법에는 근속승진의 요건으로 근무평정 점수를 규정하지 않았는데도 하위 법인 근속승진 운영규칙에 근무평정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