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구간 공사를 계속하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온 데 대해 "환경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공사 과정을 사후 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천성산 구간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고 향후 공사 주체가 정기적으로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토록 돼 있는 만큼 보고 내용을 토대로 하자 여부를 판단, `환경영향조사' 등 사후 조치를 취해 나가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환경단체 등에서는 천성산 구간의 지하수 유출이나 터널 붕괴, 늪지 고갈 등 생태계 변화에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공사 중단을 요구해왔다.

반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터널 공사로 인해 지하수 유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조사결과를 제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