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씨는 이번 주말에 가족과 함께 야외로 나들이를 갈 계획이다.

몇 주 후면 장마에 이어 무더위가 시작될 것이고 그 전에 다섯살배기 아들과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그렇다면 주말이 되기 전에 김씨가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유아용 카시트다.

어린이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 새 도로교통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승용차에 타면 유아용 카시트를 반드시 뒷자리에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3만원을 물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이 귀찮아하거나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카시트 등의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률은 10%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설치,착용해야 한다.

어린이는 키가 작아 자동차 승차시 차체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데 운행 중 급회전을 하면 몸이 쏠리는 것을 다리로 지탱할 수가 없어 작은 사고에도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또 어른용 안전띠를 착용했을 경우 목 골절이나 장 파열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카시트를 올바로 착용하면 사고 발생시에도 어린이 사망자를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머리에 입는 상해의 정도도 3분의 1 이상 줄일 수 있다.

유아용 카시트 이외에도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자전거 등을 탈 때 헬멧 착용이 의무화됐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 종전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와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까지 확대됐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30km 이상 속도를 내서는 안 된다.

새 규정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준수하여 내 가족과 이웃의 자녀를 보호하는 안전운전을 생활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