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 1일 "당락 여부,소속 정당,신분 등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고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정 총장은 특히 "당선무효로 이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선거사건은 신분상의 불안정 해소 차원에서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위해 부산 대구지검 등 본청마다 이미 편성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특수부 수사인력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전체 16명 광역단체장 중 11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또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60명이 입건돼 7명은 이미 기소됐으며 42명은 수사 중이다.

광역의원은 733명 중 40명이,기초의원은 2888명 중 132명이 수사대상이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