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5만원짜리 종목도 오는 5일부터 단주 거래가 가능해진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주당 가격이 10만원 이상인 종목에만 허용되던 단주 거래를 5일부터 5만원 이상인 종목들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주 거래가 가능한 종목은 종전 38개에서 100개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7월3일부터는 이상급등종목의 해제기준을 변경해 현행 가격요건을 폐지하고 10거래일이 지나면 무조건 이상급등종목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