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집값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방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주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격 조작에 동참하는 중개업자에게는 과태료 및 자격정지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건설교통부는 1일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녀회 등을 통해 집값을 담합,올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중개업법에 이를 처벌하는 근거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건교부는 법률 검토 결과 현행 공정거래법상 개인 간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어렵지만,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이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처벌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제재 대상으로 고려하는 행위는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한 조직적인 담합 △아파트 단지 내 유인물이나 현수막·벽보·방송을 통한 선동 △'일정액 이상을 받아주겠다'고 선전하는 중개업자의 매물 유치 △특정 중개업자에게 물량 몰아주기 등이다.

건교부는 이들 행위를 공동주택관리규약상 금지 항목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하는 한편 이에 동조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세입자나 주민들이 이 같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교부는 법률적 검토가 끝나는 내주 중 이와 관련한 종합 대책을 공식 발표하고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실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녀회 등을 통한 가격담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처벌 근거인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자칫 포괄적으로 규정될 경우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 이뤄질 소지도 있다.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유엔알 박상언 사장은 "정부가 제재대상 행위를 구체화하겠지만,주민들의 '의견제시'를 '선동' 또는 '시장교란'과 명확히 선을 긋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