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와 관련,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이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크게 늘어난 데다 검찰과 법원도 엄단 의지를 보이고 있어 무더기 당선무효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31일 대검 공안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3130명으로 3기 지방선거 당시 전체 278명보다 50.6% 증가했다.

구속된 선거사범만 193명에 달하고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선거사범 45명 중 8명은 후보자 본인들이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후보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사무장 등이 징역형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총 684건으로 나타났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